고용·노동
월급제 직원인데 중간에 휴가 사용해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월 2-3일, 1월 20일부터 31일 근무하였는데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게 맞나요? 4일, 5일, 25일, 26일 전부 포함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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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날짜로 계산한다면 쉬는날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외 통상시급 x 근무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가일만 월급여에서 제외하여 일할계산(휴(무)일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일할계산이 아닌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