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 월차급여 및 휴일근무 급여 요구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2개월 중 한달을 다녔습니다. 공휴일에 근무 하면 휴일수당 대신 휴일만 하루 더 줬습니다. 공휴일에 일해서 받은 이틀 휴무를 휴일수당으로 쳐서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달 만근으로 받은 월차까지 급여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을 부여하려면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 1일 근무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휴일근무시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대체를 하여 다른 날에 쉬게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부여되지만 만1개월 근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