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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월차급여 및 휴일근무 급여 요구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2개월 중 한달을 다녔습니다. 공휴일에 근무 하면 휴일수당 대신 휴일만 하루 더 줬습니다. 공휴일에 일해서 받은 이틀 휴무를 휴일수당으로 쳐서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달 만근으로 받은 월차까지 급여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을 부여하려면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 1일 근무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휴일근무시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대체를 하여 다른 날에 쉬게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부여되지만 만1개월 근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