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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웜뱃193
빠른웜뱃19323.08.01

주5일에서 3일은 쉬면, 급여계산 방법

월-금 주5일 9-18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인데

7월에 개인사정으로 이주동안 월화만 출근하고 수~금은 쉬었는데

일할계산으로 급여계산할때 급여/31일 해서 나온 일급에 출근한 날만큼 계산하는데,

그 이주동안 주말 이틀씩 해서 총 4일분은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아님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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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2주간 2일씩 결근해서 4일 급여와 2일분 주휴수당으로

    총 6일분 급여를 공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 1일치를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나머지 2일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개근을 하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일을 출근하지 않았어도 주말 4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떄는 해당 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1일분을 각각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3일(이틀+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무급휴직기간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분모에도 해당 월일수를 모두 넣게 되므로

    분자인 재직일수도 근무일 뿐만 아니라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 내지 휴가로 처리된 것이라면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