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일 이상 근무시 월급이 나오는데 공휴일이 끼면 14일인지
퇴사 후 8월은 연차소진 예정인데 근무일을 광복절포함 15일인지 제외 15일인지 그래서 21일 22일 중퇴사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은 연차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근로일로만 연차사용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