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5일 경우 연차 발생일은 다음달 14일인가요? 15일 인가요?
입사일이 11/15일 경우 만근 시 생기는 유급휴일은
익월 14일 인가요? 15일 인가요?
1개월 만근 후 퇴사 할려고 하는데 1일의 유급휴일(연차)를 지급 받을려면 14일 퇴사 해야 하나요?
15일 퇴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어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입사일이 11월 15일이라면 12월 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하여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수당 1개 발생합니다. 한달 1일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2년 12월 15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날 퇴직해야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익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5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5일인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1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15.~12.14.까지 개근하면 12.1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12.15.에 퇴사할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15.까지 근무하고 12.16.이후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1/15일 경우 만근 시 생기는 유급휴일은
익월 14일 인가요? 15일 인가요?
1개월 만근 후 퇴사 할려고 하는데 1일의 유급휴일(연차)를 지급 받을려면 14일 퇴사 해야 하나요?
15일 퇴사하여야 하나요?
15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15~12.14까지 만근했을 때 12.15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2.14까지 출근하고 퇴사했을 때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의 해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15까지 출근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