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예쁜뱀눈새143
예쁜뱀눈새143

월급일이 공휴일인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일이 공휴일인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날이 공휴일인경우 그 전 영업일에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보다 1일 늦게 지급해도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 월급날이 공휴일인 경우의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전날에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휴일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걸 받는다는 말씀이실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