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일이 공휴일인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월급일이 공휴일인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날이 공휴일인경우 그 전 영업일에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보다 1일 늦게 지급해도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월급날이 공휴일인 경우의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전날에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휴일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걸 받는다는 말씀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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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