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있을시 임금 제공 질문
평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있을시 임금 제공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거죠?
ex) 추석연휴가 길게있고 그다음 대체공휴일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기에 상이 할 것 같으나,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 산정에 공휴일을 별도로 고려해서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휴가 몇일이든 간에 정상적인 회사라면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