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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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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있을시 임금 제공 질문

평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있을시 임금 제공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거죠?

ex) 추석연휴가 길게있고 그다음 대체공휴일이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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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기에 상이 할 것 같으나,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 산정에 공휴일을 별도로 고려해서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