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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2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말 그대로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원칙상으로

공휴일 이후 평일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휴일 이전 평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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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이나 다음날 지급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규로 공휴일이 도래하기 전 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지연지급에 해당하므로 그 전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지급일에 관하여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보통 그 전날인 평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휴일이 월급일이라면 공휴일 이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후로 지급하면 제때 급여를 못 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 전에 지급하시는 것은 무관하나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시게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시는게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평일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휴일이 급여지급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전날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