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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4.26
국가 공휴일날 일하게 되면 회사에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일이 바빠서 국가공휴일날 몇칠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요청 할 수 있나요. 만약 하루를 일했다면 한달 월급의 하루치를 받을 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1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시급 × 근무시간 × 1.5배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5),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