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공휴일에 회사 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임금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최근 회사(공장) 일이 너무 바빠서 휴일에도 출근 요청이 있어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업도 했구요~!!

그런데 생각보다 보수가 적어서 여쭤봅니다.

공휴일에 출근, 혹은 잔업을 하면 임금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 휴일근로시 8시간 이하는 1.5배의 가산임금을 받고 8시간초과시 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사시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1배가 기본 발생하고요.


      2. 휴일근로이므로 수당 1.5배가 추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도합 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받으시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이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날 근무시 월급에 포함된 100%외에

      150%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시간 초과하는 경우라면 200%이고

      야간시간과 겹치는 경우 50%추가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이른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출근하지 않아도 100%를 받습니다. 여기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