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알바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근로시간을 총 합산하면 45.2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9,86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예상 급여는 446,1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5인미만 법인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결근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근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평일 5회가 아닌 평일 4회 + 토요일 1회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도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바뀌는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6으로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이렇게나온 시간이 8시간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수를 하여 불량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상 불량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은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파견직 근무6개월뒤 끝나자마자 본사직으로전환하고8개월간 일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은 1년이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므로 이전 직장 + 최종직장 3개월로 하여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평균임금의 금액이 적더라도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으로 보장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복지일하고있는데 사업자등록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법원 및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리행위 또는 겸업(겸직)이 문제된 사안에서 겸업 업무의 내용 및 성격, 겸업 기간과 빈도수, 겸업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겸업 활동이 본래 노무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는 경우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징계사유에 해당)고 보면서, 본래 노무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겸업 활동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제가 25년 1월 31 일까지 근무예정인데 이런경우 1.1에 발생하는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발생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된다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1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예고 통지.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결국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회사의 인사발령(근무지 재배치)에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대표의 가족이 근무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라면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