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신재보험 가입이 되므로 산재처리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따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않습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