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2021. 10. 10. 01:17

현재 가족회사에서 대표자의 형제가 함께 일을하는데...

창고직으로 근무하다가 어깨근육파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할까 하는데요

혹시 대표자 가족이라 산재신청이 안됄수도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인척이 실질 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 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산재보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의 모(母)가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근로자 로 인정된다(재보 68607-1127, 1993-11-11).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3309, 2005-06-20)

감사합니다.

2021. 10.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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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족회사에서 대표자의 형제가 함께 일을하는데...

    창고직으로 근무하다가 어깨근육파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할까 하는데요

    혹시 대표자 가족이라 산재신청이 안됄수도 있을까요???

    1. 선생님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가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기도 하는데,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10. 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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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 가족으로써 사용자라면 신청이 안될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0.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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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상을 당하신 분이 기존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자의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고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고용 보험에 가입한 후 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동거친족의 산재·고용 보험 가입 및 혜택의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사전에 해당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동거친족의 근로실태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2021. 10.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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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0. 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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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2021. 10. 1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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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3.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2021. 10. 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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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의 형제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판명

                이 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대표자의 형제분이

                산재보험에 취득처리가 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보내고 사업장에서

                내용을 작성하여 공단에 보내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산재신청은 안되며 기존

                에 취득한 산재는 취득취소가 되고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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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지가 다르고 대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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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가족인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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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하며,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여야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은 되지만, 대표자 가족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불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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