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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안경곰7
안녕하세요.........
비동거 친족(부모님)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게 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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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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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은 근로자로보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고 췰퇴근이 고정되지않고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지않는 등 근로자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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