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동거 친족을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할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비동거 친족(부모님)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게 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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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은 근로자로보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고 췰퇴근이 고정되지않고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지않는 등 근로자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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