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근무한다면 고용,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65세 이상이어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5세 이후 신규 채용이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이 계속됐다면 실업급여 적용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비동거 친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보다 독립된 근로관계를 인정받기 수월하고, 법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일반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65세 이후 새로 채용했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향후 구직급여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