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의 비동거 친족(아버지) 고용산재 당연 가입대상인가요 ?

대표의 비동거 친족(아버지)인 경우 고용산재 당연가입대상인지 임의가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근무한다면 고용,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65세 이상이어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5세 이후 신규 채용이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이 계속됐다면 실업급여 적용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비동거 친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보다 독립된 근로관계를 인정받기 수월하고, 법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일반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65세 이후 새로 채용했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향후 구직급여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비동거 친족이라도 실제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만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일부 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비동거 친족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고정된 임금(급여)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2. 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그러나 산재보험은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