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대표의 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2020. 08. 21. 08:17

법인의 대표는 사용자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대표의 배우자나 자식 등 친족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대표의 가족은 4대보험 가입시에도 일반 임직원과 차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상시근로자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단서).

  • '동거'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은 친족 외 근로자가 1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식 등 친족들이 법인의 대표의 지휘/명령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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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가족 이외에 일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2020. 08.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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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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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대표(사장)은 일단 제외하구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명칭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2. 사장의 지휘감독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오히려 근로자(직원)를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있다면(임원)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용자입니다.

        반대로 임원이라고는 하나,

        출퇴근시간 결정권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면 근로자라고 봐야 합니다.

        대표의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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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에는 동종의 친족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많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데, 동종의 친족이나 가사사용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0. 08.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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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권리의무관계는 법적인 관계로서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간의 관계에는 가능한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표를 조력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2020. 08.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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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08. 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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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가족)끼리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가족)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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