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야간근무시 보상휴가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4월 30일)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까지 근로하더라도휴일근로가 아니게 됩니다.2. 따라서 야간근로 7시간이므로 보상휴가는 10.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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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라면 5일치만 내고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반환토록 하는 금액은 모두 납부를 하는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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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기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올려주신 사진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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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식대는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별도 식대 구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구분하여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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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이든 초단시간근로자든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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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공휴일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연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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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주휴수당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는 경우 4월은 4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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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입사자 4대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4월 16일 이후에 하였어도 실제 입사일인4월 1일자로 신고를 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고 보험료는 다음달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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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관련 규정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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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시 야간수당,미사용연차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질문자님이 일한 야간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이유로 야간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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