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와 함게 사용자의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2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