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감액이 없는 경우이고 퇴사일 이후 22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사정과직급에 맞지 않은 업무부여 등의 내용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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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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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폭언, 욕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보면 임금체불 진정제기 전 사업주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안좋을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후에는 사업주와 통화, 문자 등을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대화상 폭언 욕설 등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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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월 실수령액이 199만원 정도라면 예상 퇴직금은 11,148,563원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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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의 경우이고 계약직이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요건(만8세이하 자녀육아 + 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근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이므로 별도의 재계약이없다면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이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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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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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연장근로 위반,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곤란, 혼인,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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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유투브 수익이 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 신고없이 수익이 발생하고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 수익지급보류 기능을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 이후 지급받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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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40분 주5일로 근무하고 매월 1회 휴일근무 8시간 40분을 한다면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99,8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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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회사에 요구해야할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를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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