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최종3개월기준보다 적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입니다. 따라서 월 초, 월 중, 월 말 어느 때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쉽게 질문자님이 2월 15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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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 업장이 5인 미만 업장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차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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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맞는 급여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0시간 근무입니다.2. 이 경우 시급이 12,000원이라면 2,450,580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되고3. 국민연금 (4.5%)110,270원 건강보험 (3.545%)86,870원 요양보험 (12.95%)11,240원고용보험 (0.9%)22,0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980원 지방소득세(10%)3,390원이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2,182,7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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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중일 때 고용보험 확인하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 취업된 상태이고 고용보험 가입이 된 상태라면 이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에 대한 내용도 뜬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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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이전직장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일용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계약직장 170일이 전부 포함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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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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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동업관계 형태 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해당 운영하는 분이 질문자님 소속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성은 해당 직원이 질문자님의지휘감독에 따라 일했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매월 고정급을 받았는지의 사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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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1회 휴무라면 주1회 휴무일을 주휴일로 보시면 됩니다.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주휴일, 법정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쉬는것과별개로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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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전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되지 않은 상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전 직장에서는 상실신고를 늦게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하기 때문에2월 6일의 다음날인 7일에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13일에 입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후 곧바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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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징계를 불법적으로 어이없이 한 회사를 혼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문제를 삼더라도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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