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 근로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휴 수당도 청구 가능한가요?
실질 근무일: 1/15~ 1/26
( 해당 기간 중엔 기상 악화로 인한 휴업 통지 이틀이 있어, 실제로는 1주 12시간을 일했습니다.)
휴업 통지 일: 1/28
퇴직 의사 밝힌 일: 2/23
1/28 일부터 2/23일 까지 근로 하지 못한 주에서 발생했어야 할 주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관련 법률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1138, 1998. 6.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를 모두 휴업하였다면 주휴수당의 70%를
일부만 휴업하였다면 주휴수당 정상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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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업으로 인하여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또한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본래 주휴일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휴업을 하여 근로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한 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