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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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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휴업 시 휴업 시작 주 주휴수당 산정방법 질의 드립니다.

월~금 주5일 사업장에서 기본급 2,196,270원 근로자인 경우 11월 13일부터 휴업 시 휴업 시작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해당 근로자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연장수당 등으로 인해) 77,018원이 산정되었는데요. 11월 12일까지 월급여 일할계산 후 주휴수당은 10 11 12일 3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비례산정되어있는(일할계산분) 것으로보아 해당 주의 잔여주휴수당을 77018원/7일*4일분=44,010원으로 반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중 일부기간만 휴업한 경우(휴업시작주)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도

    일부 휴업이 있더라도 5일 정상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시급 x 8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