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직 근로자의 휴업수당 문의입니다.

2021. 11. 25. 10:42

안녕하세요.

하기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11월 8일~12일까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08:30~19:00(점심시간 1시간)

연봉 39,000,000 / 월급 3,250,000

근무일 : 매주 5일

주휴일 : 매주 일요일

(3,250,000*3/92)0.7*6일(주휴일포함) = 445,109로 계산하였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업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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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평균임금: (3,250,000*7일/31일+3,250,000+3,250,000+3,250,000*24일/31일)/(7+31+30+24)= 106,244원

    - 휴업수당: 106,244원*0.7*6일= 446,225원

    2021. 11.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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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250,000*3/92)0.7*6일(주휴일포함) = 445,109로 계산하였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한 내용대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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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것처럼 지급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11.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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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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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므로 6일분의 휴업수당은 제시하신 방법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1. 11. 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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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이 2021.11.8. ~ 2021.11.12.인 경우, 평균임금은 2021.8.8.~ 2021.11.7. 까지의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2. 휴업수당 계산 시, 무급휴무일(토요일)은 제외하고, 주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업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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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업일과 주휴일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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