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1-1.14일까지는 정상근무(주5일)하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1.15일부터 1.31일까지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주5일이라 실제 휴업기간은 9일입니다(평일기준) 이때 1.1-14일까지는 수당 및 모든것이 일할계산됨을 알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휴업을 하게 되면 설날에 명절상여금(60만원)을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휴업기간 9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급여를 받고, (이때 유급휴가이나 주차가 빠진다는것 같습니다) 명절상여금을 받는것이 나을지 아에 휴업수당을 받고 상여금 6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96만원 각종수당95만원)입니다 평균임금은 대략 10만원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면 상여금을 못받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직업특성이 아니라 그냥 사업주 마음대로인데, 지급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