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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치와와99
건강한치와와9923.05.25

휴업수당 관련(휴업기간 외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 님

급여 담당자인데 휴업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휴업 기간이 2023-05-01 ~ 2023-05-19

정상 근로 기간 2023-05-20 ~ 2023-05-31 입니다.

휴업 기간은 휴업 수당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정상 근로 기간은 일할 계산하면 될까요?

예시) 휴업 기간의 휴업 수당 + 기본급 일할 계산 1,918,000원*12/31일(+기타 수당 동일)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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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구분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상근로 기간은 정상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상근로기간은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기타수당까지 일할 계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휴업하지 아니한 정상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을 하면 되고 휴업기간 이외의 정상근무한 12일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이, 그 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임금(일할계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