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관련(휴업기간 외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 님
급여 담당자인데 휴업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휴업 기간이 2023-05-01 ~ 2023-05-19
정상 근로 기간 2023-05-20 ~ 2023-05-31 입니다.
휴업 기간은 휴업 수당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정상 근로 기간은 일할 계산하면 될까요?
예시) 휴업 기간의 휴업 수당 + 기본급 일할 계산 1,918,000원*12/31일(+기타 수당 동일)
도움 부탁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휴업하지 아니한 정상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을 하면 되고 휴업기간 이외의 정상근무한 12일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이, 그 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임금(일할계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