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산정 방법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자사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고 자사는 포괄임금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8.05~8.16 휴업)
휴업수당 계산 시,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3개월 평균급여 계산 시, 시급 12,223원이 나올 경우 “(12,223*8시간)*10일”로 계산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계산 식인가요??
주휴수당은 기존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70%를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한 주의 근로기간 중 일부만 휴업일 경우 주휴수당은 차감하지 않고 100% 지급이 맞는 것인가요?
너무 급하고 막막하여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ㅠㅠ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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