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시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2022. 03. 03. 09:12

급여계산시 예를 들어

250만원÷해당월일수(예: 31일)×하루결근시(예:30일)

계산하는 방법과

하루근무시간×통상시급, 해당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둘 중, 어는 방법이 맞는 계산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로 산정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로 산정합니다.

2022. 03. 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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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자(일할계산한 방식)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50만원/해당월일수*29일).

    2022. 03. 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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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여 x 근무일수 / 월일수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시 근로일에 대한 임금 +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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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통상적으로는 첫번째 방법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두번재 방법도 가능한데, 두번재 방법은 계산이 보다 번거롭지만 보다 정확합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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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50만원÷해당월일수(예: 31일)×하루결근시(예:30일)

          계산하는 방법과

          하루근무시간×통상시급, 해당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둘 중, 어는 방법이 맞는 계산인가요?

          후자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실무상 전자의 방법도많이 활용됩니다.

          2022. 03. 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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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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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방법이 원칙이나,

              실무상 월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누고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여 산정(첫번째 방법)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첫번째 방법이 원칙대로 시급 계산하였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250만원÷해당월일수(예: 31일)×근무일수(주휴일수 포함)도 통상시급X근무시간(주휴시간 포함)보다

              낮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2022. 03. 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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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3. 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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