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시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급여계산시 예를 들어
250만원÷해당월일수(예: 31일)×하루결근시(예:30일)
계산하는 방법과
하루근무시간×통상시급, 해당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둘 중, 어는 방법이 맞는 계산인가요?
급여계산시 예를 들어
250만원÷해당월일수(예: 31일)×하루결근시(예:30일)
계산하는 방법과
하루근무시간×통상시급, 해당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둘 중, 어는 방법이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통상적으로는 첫번째 방법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두번재 방법도 가능한데, 두번재 방법은 계산이 보다 번거롭지만 보다 정확합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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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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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방법이 원칙이나,
실무상 월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누고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여 산정(첫번째 방법)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첫번째 방법이 원칙대로 시급 계산하였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250만원÷해당월일수(예: 31일)×근무일수(주휴일수 포함)도 통상시급X근무시간(주휴시간 포함)보다
낮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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