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 해야 할 때
급여를 일할계산하되 // 연장근무건, 휴무일근무건에 대한것만 통상시급으로 1.5배 적용하는건지
처음부터 통상시급으로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맞나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해당되는 근무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월의 중도에 입·퇴사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할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 "월 급여/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근무일수(유,무급일수 모두 포함)"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할계산한 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시급을 구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나 퇴사하게 되면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할 계산과 따로 계산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나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신 수당들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1.5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이 가능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통상시급으로 산정해 일했던 시간과 연장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