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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23.10.18

연장, 휴일,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월급 + 시급제)


계산법이 맞나요?

(월급)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한 시간 * 1.5배

휴일근로수당 : 8시간 까지 통상시급 * 휴일근로한 시간 * 1.5배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8시간 초과분 * 1.배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한 시간 * 0.5배


(시급)

시급제 산식은 알려주세요ㅠㅠ


● 가산수당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가산수당x, 해당 근무분만 지급하면 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OR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 수당x, 해당 근무분만 지급



이게 맞는걸까요??


노동부에서는 5인이상사업장인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면 해당 안된다고 해서요...ㅠㅠ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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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8시간 초과분 * 1.배

    ⇒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8시간 초과분 * 2배

    위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기타 부분은 제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시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월급제와 같으며,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유급휴일근로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