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월350만원 근로자
기본급 2,801,179
월고정연장근로수당 698,821
초과근무수당 시급 13,403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되었을경우 초과근무사당과 휴일근무무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초과근무수당 4시간 연장근무일경우
13,403*4*1.5
이렇게 하면 되나요??
휴일근무수당 10시간(기본근무8 + 초과근무2)
13,403*8*1.5
13,403*2*2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은 "13,403원x4시간x1.5배",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한 임금은 "(13,403원x8시간x1.5배)+(13,403원x2시간x2배)"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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