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월350만원 근로자
기본급 2,801,179
월고정연장근로수당 698,821
초과근무수당 시급 13,403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되었을경우 초과근무사당과 휴일근무무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초과근무수당 4시간 연장근무일경우
13,403*4*1.5
이렇게 하면 되나요??
휴일근무수당 10시간(기본근무8 + 초과근무2)
13,403*8*1.5
13,403*2*2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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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은 "13,403원x4시간x1.5배",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한 임금은 "(13,403원x8시간x1.5배)+(13,403원x2시간x2배)"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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