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총명한사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학교에 다니는 공무직입니다학교는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3.1-2.28일자입니다2004.1.20.입사했고 퇴사는 26.3.1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사용중인 연차 25개는 24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25.3.1-26.2.28일 올해 근무한 연차는 0개 인가요? ㅠㅠ(중도입사자 퇴직시 실근무기간 기준 재산정)이문구는 봤는데 퇴사시 25년도 만근시 연차가 0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균임금 계산 꼭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힉교에 다니는 공무직입니다평균임금이 궁금해서요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었어요 휴업은 1.16-1.31입니다(설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제 급여가 기본급 1,986,000원수당1 150,000원 수당2 78,00000원 이렇게 입니다(1년전 연가보상비는 총 100만원1년전 비정기상여금 총 150 정도입니다)제 하루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1월 급여는(1.15-31일) 얼마인지 계산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균임금 문의드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힉교에 다니는 공무직입니다평균임금이 궁금해서요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었어요 휴업은 1.16-1.31입니다(설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제 급여가 기본급 1,986,000원수당1 150,000원 수당2 78,00000원 이렇게 입니다(1년전 연가보상비는 총 100만원1년전 비정기상여금 총 150 정도입니다)제 하루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1월 급여는(1.15-31일) 얼마인지 계산 꼭 좀 부탁드립니다8,748,000/92일=95,086*70%(평균임금)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1.1-1.14일까지는 정상근무(주5일)하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1.15일부터 1.31일까지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주5일이라 실제 휴업기간은 9일입니다(평일기준) 이때 1.1-14일까지는 수당 및 모든것이 일할계산됨을 알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휴업을 하게 되면 설날에 명절상여금(60만원)을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휴업기간 9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급여를 받고, (이때 유급휴가이나 주차가 빠진다는것 같습니다) 명절상여금을 받는것이 나을지 아에 휴업수당을 받고 상여금 6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96만원 각종수당95만원)입니다 평균임금은 대략 1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