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계산 꼭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힉교에 다니는 공무직입니다
평균임금이 궁금해서요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었어요 휴업은 1.16-1.31입니다
(설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 급여가 기본급 1,986,000원
수당1 150,000원 수당2 78,00000원 이렇게 입니다
(1년전 연가보상비는 총 100만원
1년전 비정기상여금 총 150 정도입니다)
제 하루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1월 급여는(1.15-31일) 얼마인지 계산 꼭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이전으로 계산합니다.
휴업시작일이 1.16 이니,
대상이 되는 기간은 10.16~1.15 일입니다.
위 기간의 세전임금/92일을 하면 되는데,
지난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 상여금이 있다면 합산하여 *3/12를 하여 위 세전임금안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