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근무시간 8시 30분~06시 근무
토요일 8시 30분~12시 근무
월급은 얼마 받아야 할까요?
참고로 근무한지 1년 넘었습니다.
개인사업체 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데 결근은 월급에서 제합니다
월차도 없습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 기재하신 내역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