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의 부족,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3.3프로 떼다가 퇴직금 받았는데 3프로만 떼고 줬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착오로 3.3%를 공제해야 하는데 3%로 잘못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일과 회사측 연차 발생일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3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2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2월 3일부터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정규직 퇴사 후, 1개월 상용 계약직 (일 4시간 근무)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습기간 포함이면 퇴직금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교육이나 실습을 받은게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실습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투잡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법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투잡을 제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통상임금 산입 범위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정근수당 지급 월까지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재직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면 고정성이 없이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성희롱 및 성추행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성추행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 신고에 있어 증거가 중요합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분리조치를 위해 질문자님에게 부서변경 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했는테 퇴사직전까지 2개월분 월급이 밀려있다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 기간과 휴직 기간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2.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3. 휴무나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근무태만과 관련은 없다고 보입니다.4.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