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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연차수당 계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6일 오전9시부터 밤9시 근무중휴게시간 1시간 밥시간1시간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급여는 280만원이고

23년4월10일부터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금액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과 달라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는 연차 9개발생.70만원을 지급했구요.

제 계산으로는 90만원이 넘어야 하는것 같아요.

연차가 9개 발생하는건 맞나요?9일로 계산해도 연차수당이 다른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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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9,860원×8시간×9일= 709,92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9개라면

      9,860 x 8 x 9로 계산을 하여 709,9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급은 8,259.58원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시급 9,860원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9,860×8×9=709,92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매주 평일 2시간씩 5일, 토요일 10시간으로 총 20시간이 발생하고 해당 시간을 1.5배 가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더하여 시급을 도출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집니다. 연차는 총 9개 발생하고 9 x 8시간 x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월 급여 280만원 중 통상임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