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이면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 계산할 때 (8시간+1.5시간(연장시간 반영))*5일)+8시간(주휴시간)*4.345=241시간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가 월 28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80만원/241시간=11,618원
따라서 1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11,618원*8시간=92,944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