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떤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셔
연차수당 계산방법 헷갈려서요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예를들어 급여 3,750,000 / 월 기준시간 225.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남은연차 14개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라면(기본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시간외 급여로 지급)
( 월급 / 월 기준시간 )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 3,750,000 / 225.5 ) X 8.5시간 X 14개 = 1,978,93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209시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챗 지피티는 225.5시간에 8.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등)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8.5시간이 아닌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x 잔여 연차휴가 x 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