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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떤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셔

연차수당 계산방법 헷갈려서요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예를들어 급여 3,750,000 / 월 기준시간 225.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남은연차 14개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라면(기본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시간외 급여로 지급)

( 월급 / 월 기준시간 )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 3,750,000 / 225.5 ) X 8.5시간 X 14개 = 1,978,93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209시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챗 지피티는 225.5시간에 8.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등)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8.5시간이 아닌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x 잔여 연차휴가 x 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225.5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이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법적 기준부터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면 받았을 1일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이 월 통상임금을 나누는 기준시간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 구조입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8시간 근무자,

    8.33시간 근무자,

    8.5시간 근무자가 혼재해 있으면 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3,750,000원, 월 기준시간 225.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미사용 연차 14일이라면..


    통상시급 = 3,750,000 ÷ 225.5시간
    1일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5시간
    총 연차수당 = 위 금액 × 14일

    따라서 질문에서 계산하신 약 1,978,936원 방식은 산식 구조상 적법합니다(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 발생).

    반대로 기본근무 8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 중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행정 편의상 기준일 뿐입니다.

    이 근로자는 계약서상 이미 8.5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월 기준시간도 225.5시간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209시간을 적용하면 연차휴가 사용 시 받아야 할 임금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