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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19
순한딩고1924.03.27

연차 시간 노무사 마다 다른 의견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근 연차 관련 질문 남겼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여서 연차를 시간 개념으로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 18조 및 시행령 제 9조 별표2 나. 계산공식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15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27 (하루 4.5시간 근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
8시간
했을 때 81시간인데

연차 15개에 서 개당 4.5시간으로 봐도 무방하다 (노무사마다 법의 해석이 다르기때문에 무방) 의견인데
어떤 계산 공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무사마다 법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의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이 및 법이 정해진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작년6월에 노무사님이 67.5시간으로 부여받아 연차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담당노무사사 바뀐 시점. 연차 계산법 찾아보다 시간차이가 많이나 문의 해 보니 자기는81시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에 노무사님이 67.5시간이라 보아서 변경은 어렵다고 합니다.

노동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각자의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이익을 때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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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은 법규정의 해석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주장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계산과 같은 부분은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때문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판단받고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 상세한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구비하셔서 대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시간이나 연차수당 부분에 있어서 노무사마다 의견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