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빼고 이력서를 쓰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전 경력을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국민연금 내역서도 질문자님이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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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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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따른 주휴수당 및 기타임금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한다면야간근로가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한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4.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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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 사업장 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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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질병휴직 연장과 직권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질병휴직 연장을 무조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허가를 해주더라도 질병이 개선되지 않아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걸로 판단하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만약 질병연장을 해주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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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효력발생일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8월 말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0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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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1.5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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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하게 돈이 필요로 하는 직원이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법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허용하고 있습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길어질수록 임금액도 상승하게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최종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는게 유리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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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타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처벌을 받기 때문에 급여를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명의로 보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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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 한 자녀에 대한 동시 육아휴직 기간이 몇년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2. 각각 1+1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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