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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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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 사업장 신고하려면

저는 학원 강사로 일했고, 일 6시간 월급 180이였습니다 2달 (수습기간)으로만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 신고 안해주셨습니다. 직원은 10명 정도 다 미가입닙니다 이럴경우 사업장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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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미가입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는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면 관할 4대보험을 관리하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