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대표와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2. 그리고 여러개 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고 인사노무와 회계 부분이 하나로 처리가 된다면 한개의 사업으로 보아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만 여러개의 사업이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노무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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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인원5명미만일경우와 5인이 넘을 경우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없습니다.2.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법이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에는 한달에 한개씩 발생을하여 총 11개가 되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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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안한 경우 회사에 돈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되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내년으로 이월하여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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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 직장에서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보험료의 정산)이므로 새롭게 취업하여 건강보험료를납부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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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해에도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대상자라면 퇴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아도 되고 퇴사후에 받아도 됩니다.(안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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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호)2. 근로자대표를 뽑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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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근무시 평일 1일 휴가를 보장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3시간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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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무원 직원 검색막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라면 해당 시청, 구청 홈페이지의 직원 조직도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은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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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소속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연차대체제도)다만 이러한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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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경로로 회사에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산재처리를 하면 나라에서 병원비와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재해 근로자가 임금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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