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 시 해당자에 대해 개별 통보에 대한 법적인 근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개별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인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물론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사가 볼펜을 집어던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여 볼펜을 던지는 행위도 괴롭힘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괴롭힘 관련 언행을 지속할 경우 녹취 등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중간 입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200,000 x 21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1,540,000원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발 도와주세여… 쑨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금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안했으므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손해배상금 77,000원은 안줘도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납으로 불이익 받았을때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직중에는 계속 4대보험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공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4월 28일에퇴사를 한다면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3개월로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반려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7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연차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4개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37개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휴가와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회사규정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월급 지급 후, 급여 정정하여 재계약을 통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3.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20%감액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하는부분에 대해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없습니다.3. 안줘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