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대한 직접적인 통보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측면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로 보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