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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살모사235
푸른살모사23521.04.13
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https://www.a-ha.io/questions/42c6fbfce61ba0b189c96416bf62a698

여기서 했던 질문의 연장입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들을 종합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까진 아니고 직장 내부규정을 봐야 한다, 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취업규칙 등 직장 내부규정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저 인사가 딱 상사 라인이며 지역유지를 의식한 처사로 보여지거든요...

지방이 으례 그렇듯 .... 무슨 말인지 아시죠?ㅜㅜ

자칫 눈에 띄게 나섰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홈페이지같은 곳에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라 천상 열람요청을 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신 자료를 열어볼 수 있는 단체라거나 국가기관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즉, 이에 따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신 후 열람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해당 부분을 열람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따라서 회사에 해당 규정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익명으로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미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질문을 참고하니 공공시설이라고 하신것을 보아 지방공기업이나 중앙공기업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이경우 alio.go.kr이나 cleaneye.go.kr에 접속하셔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실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직접 요구하시거나,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취업규칙을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에 정보공개 요구사실이 있다고 알려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면 공공시설이라고 하셨으므로 지방공기업 경영공시시스템(cleaneye.go.kr)이나 중앙공기업 경영공시시스템(alio.go.kr)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알아야 회사가 지정해 둔 규칙에 맞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 직장 내부규정은 직장내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작성 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은 취업규칙 게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고용노동지청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주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지 여부 또는 사내 인트라넷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원하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열람하기 힘들다면 취업규칙이 신고된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