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 계약만료 후 다시 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 단절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문제이므로 입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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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3일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3일치의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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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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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인, 청소년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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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한데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간 내에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략 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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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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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하지만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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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의 불응을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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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 점심값, 교통비를 회사에서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4.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32,807원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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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정퇴직금은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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