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 계약만료 후 다시 입사해도 되나요?
17년도 A업체를 통해 B회사에 파견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
19년도 C회사에서 정직원으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22년도 현재 A업체를 통해 B회사 파견직으로 다시 2년 근무가 가능한가요??
모집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해보려는데...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17년도 A업체를 통해 B회사에 파견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
19년도 C회사에서 정직원으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22년도 현재 A업체를 통해 B회사 파견직으로 다시 2년 근무가 가능한가요??
모집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해보려는데...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에 따라 파견계약을 합산한 근속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중간에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면 새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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