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 계약만료 후 다시 입사해도 되나요?

2022. 11. 18. 00:23

17년도 A업체를 통해 B회사에 파견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

19년도 C회사에서 정직원으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22년도 현재 A업체를 통해 B회사 파견직으로 다시 2년 근무가 가능한가요??

모집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해보려는데...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2022. 11. 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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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 단절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문제이므로 입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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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도 현재 A업체를 통해 B회사 파견직으로 다시 2년 근무가 가능한가요??

      모집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해보려는데...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바,

      a업체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11.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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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에 따라 파견계약을 합산한 근속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중간에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면 새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1.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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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다시 해당 업체에 파견근로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11. 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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