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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친칠라32
파란친칠라32

같은 회사로 파견 취업 가능한가요????

질문을 드리는 곳은 파견 회사 입니다.

2년전 A회사에서 퇴사 하신분(2년 파견계약 종료로 퇴사)이

A회사의 채용 공고에 다시 지원을 하셨는데 입사하게 되었을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