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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뜸부기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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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1년6개월근무후 재입사로 2년 만기 근무시 재입사불가하나요?

2016년12월 파견사 2년근무조건으로 입사를했다가 임신으로 1년3개월 퇴사를했습니다.퇴직금도 지급받았구요.

그리고 2020년9월 다른 파견사통해 입사후 작년 22년9월 2년 만기퇴사후 실업급여도 수령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다른 파견사통해서라도

동일한 회사로 2년 재입가 불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 9월에 파견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다시 파견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파견사 소속으로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고 직고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속하여 2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닌 퇴사(근로관계 단절)이후 재입사를 하는 형태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로서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