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과 오버사용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물론 적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더라도 근로자가 예정일에 출근하였는데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치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항목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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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상휴가의 소멸시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의 보상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의 문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사용권은 소멸되었지만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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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지급으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 환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착오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착오로 지급한 부분을 개선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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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고용보험 가입 필수)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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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지급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쉰 경우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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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노동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 이후 다시 1년 계약직이 가능합니다.(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2. 건강검진표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4.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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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했는데 저희 회사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1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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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아르바이트도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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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합니다. 이런경우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무직장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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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입니다.(쌍둥이는 총 2년 사용가능)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3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아이당 3년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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