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의 보상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의 문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사용권은 소멸되었지만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